가격 안내
수량 100매 기준 가격이며, 디자인 의뢰 시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량 제작 시 단가가 낮아집니다.
일반 명함
1만원 ~
100매 기준 / 인쇄 비용
고급지 명함
3~5만원 ~
100매 기준 / 인쇄 비용
후가공 명함
8만원 ~
100매 기준 / 인쇄 비용
디자인 비용 별도 안내
인쇄용 파일을 직접 제공하시면 디자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의뢰 시 단면 기준 약 3~5만 원의 디자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수량이 많아질수록 장당 단가는 낮아집니다.
명함 종류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명함 종류가 달라집니다. 비용과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일반 아트지 명함
가장 보편적인 선택. 선명한 인쇄와 적당한 두께감으로 모든 업종에 무난하게 사용됩니다. 비용 대비 품질이 우수합니다.
무광 코팅 명함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질감. 법조, 금융, 컨설팅 등 신뢰를 중시하는 업종에 어울립니다. 지문이 덜 묻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 특수지 명함
스타드림, 아르떼 등 독특한 질감의 용지를 사용. 크리에이티브 직군이나 패션·뷰티 업종에서 선호합니다.
금박 후가공 명함
금박, 은박, 엠보싱 등의 후가공을 적용한 프리미엄 명함. 강렬한 첫인상이 중요한 임원급이나 럭셔리 브랜드에 적합합니다.
제작 과정
상담부터 수령까지 빠르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원하는 명함 종류, 수량, 용지를 상담합니다. 비용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파일을 제공하시거나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시안 확인 후 수정을 반영합니다.
최종 확정 파일로 인쇄를 진행합니다. 후가공 선택 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명함을 방문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명함 제작 비용에 관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명함 제작 비용은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명함(100매 기준)은 1만 원 내외, 고급지 명함은 3~5만 원, 디자인과 인쇄를 포함한 패키지는 5~10만 원 수준입니다. 금박·엠보싱 등 후가공이 포함되면 2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최소 50매부터 소량 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소량일수록 장당 단가가 높아지므로, 여러 번 제작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적정 수량을 제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향후 직책이나 연락처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소량 제작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명함은 디자인 확정 후 2~3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고급지나 후가공이 포함된 명함은 3~5일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당일 또는 익일 제작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명함 종류와 수량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제작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문의 내용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명함 제작 상담 및 견적 안내, 주문 처리 및 사후 관리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완료 후 3개월간 보관 후 파기.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방법
전화: 02-3492-7861 / 이메일: info@printone.co.kr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프린트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명함 제작 및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명함 디자인, 인쇄, 후가공 등 모든 제작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작 오류 발생 시 재제작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디자인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확인 후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제5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